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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7)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구성서경찰서에 의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신청됐지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체포영장 신청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 체포영장의 요건과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미체포 상태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지 검토 중이지만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을 조직차원의 중요사건으로 보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경찰이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최근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검경의 힘겨루기란 해석이 나오는 등 큰 관심을 끌었지만 당초 예상한대로 영장신청이 기각돼 향후 경찰의 입장이 주목된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모(30)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를 지시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박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전보돼 검찰의 수사 이송지휘에 따라 관할 대구성서경찰서의 경찰 합동수사팀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와 맞물려 이슈가 됐으며 특히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이지은 경감이 선그라스와 짧은 치마를 인고 박 검사가 근무하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수사협조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 공중파를 통해 보도되자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사유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대질이 필요한데도 박 검사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찰의 1차, 2차, 3차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했다”며 “강제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검사는 경찰의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대신 ‘막말과 폭언, 욕설은 하지 않았다’며 정 경위의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지난달 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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