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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금지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6/27 [13:05]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금지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6/27 [13:05]

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입법 예고된다.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전면 금연구역의 면적 기준과 금연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흡연 경고 표시 문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는 12월8일부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2014년에는 전면 금연구역 대상이 100㎡ 이상 음식점, 제과점으로 더 늘어나고 2015년부터는 아예 모든 음식점, 제과점의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전국 180곳에 이르는 고속국도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두 금연지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비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흡연장소인 당구장의 경우는 금연구역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흡연 경고문구 표시도 강화된다.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흡연 경고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경고 문구는 앞면과 뒷면 뿐 아니라 옆면 30% 면적에도 함께 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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