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품원 밭농업직불제 점검에 나서올 해 첫 시도 9월 28일까지 재배품목과 면적 일치 점검 후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상주사무소는 밭농업직불금 신청농가 3천99호(6,359필지)를 대상으로 밭농업직불제 이행사항 현장점검에 나선다. 17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실시될 점검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한 밭농업직불금 신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신청농지에 대해 대상작물을 식재하고 있는지와 재배면적 일치 여부, 농약잔류검사 등을 점검해 결과에 따라 대상농지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밭농업 직불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19개(동계작물 6, 하계작물 13) 품목에 대해 공부상 밭에서 해당품목을 0.1ha(1000㎡)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에 따라 ha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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