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농산원 가공품 원산지 단속 총력

지난해 원산지 속인 돼지 소고기 185:175 건 적발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1/06 [20:10]

농산원 가공품 원산지 단속 총력

지난해 원산지 속인 돼지 소고기 185:175 건 적발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1/06 [20:10]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기훈)이 지난 한 해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등을투입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규정 등을 위반한 업체와 물량은 766개 2천142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404개 업체 중 지능적이면서 죄질이 나쁜 9개 업체 대표및 관련자는 구속 수사하는 한편, 329개 업체는 불구속 형사입건, 66개 업체는 고발조치했다.

또,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체 판매한 362개 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물량에 따라 1억7천6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각각 185건과 175건 등 농산물보다 육류의 원산지 위반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전면 시행된 쇠고기 이력제에 따라 10월부터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표시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36개 식육판매업소가 적발돼 1천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올해 산지식별이 어려운 가공품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분석법과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등을 이용한 식별 등 과학적인 방법을 총 동원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