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양곡판매업자들의 양곡 표시 위반관련 단속을 펼친 결과 여전히 소비자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원장 김재철)이 9월까지 대구경북 양곡표시 대상 업체 4천51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펼친 결과 모두 2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8건은 거짓 정보, 17건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에 품관원은 4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지난 3년간 양곡표시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양곡 구매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칠 수밖에 없는 원산지 및 도정연월일, 생산연도, 품종에 대한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관원은 위반이 많은 원산지표시, 도정연월일, 생산연도 등에 대해서는 DNA분석과 G·O·P 시약처리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양곡표시제에 대한 언론보도와 홍보물 제작, 명예감시원 캠페인 실시,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교육 등 꾸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올바른 양곡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확인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관계자는 강조한다. 품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께서 양곡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거나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품관원은 이들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신고시엔 위반 유형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