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직불금 신청 낮아..기간 연장농관원 3월말서 5월 22일까지로 밭고정 직불금 신청은 6월 15일까지
동계 밭농업직불금과 논 이모작직불금 신청기간이 당초 3월말에서 5월22일까지로 연장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경북농관원)은 지급대상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이와 더불어 2015년부터 도입된 밭고정직불제 신청대상 농가는 6월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농림부가 파악한 대상 농가 중 약 20%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관계자는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통장등을 통해 홍보하고는 있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있는 것 같다” 며 “모든 농가가 직불제 신청을 통해 수혜를 입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 기관은 만약 각 읍․면․동에서 공동접수기간이 종료 되더라도 직불신청이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협의해 추가접수 일정을 정해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밭고정직불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적으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재배품목과 지목에 상관없이 밭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된 농가에 한해 해당 연도의 재배 유무와 상관없이 ha당 25만원을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한다. 만약 공부상 지목이‘밭’인 농지에 26개 품목을 당해 연도에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15만원을 추가해 받을 수 있다. 논 이모작직불금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식량 또는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경북농관원은 각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안내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동접수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 해당 읍․면․동에 공동접수 센타 운영 날짜를 문의, 지정된 날짜에 공동접수센터를 방문하면 직불신청과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이 동시에 가능하다”며 모든 직불금 신청이 6월15일로 마감되니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기간 내에 농관원이나 읍․면․동에 직불금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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