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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 결과 492개 업소를 대거 적발하였다고 2일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가 322개소로 65%였으며, 원산지를미표시한업소는 170개소로 35%를 차지했다.
경북농관원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적발된 품목은 웰빙 식품으로 각광을 받는 콩 가공 식품과수급이 부족했던 배추김치를 비롯하여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 주를 이루며,
이러한 품목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차이가 크고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서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년 3월 대구 소재 A모씨는 수년간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식육점 입구에‘○○공판장 직송/한우, 암돼지365일 원가판매’와 식육점 내부에‘손님께서는 좋은 한우 맛있는 한우를 드시고 계십니다’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무려 5년 동안 값싼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여 4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혐의로 적발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경북농관원은 올해에도원산지 단속 특사경을 총 동원하여설‧추석명절, 휴가철 해수욕장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휴양지,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 지역축제장 등 지역특산물 보호를 위한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DNA, NIRS 등)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상습범에 대하여 과징금 및 형량하한제와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2년간 2회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최대 5배(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단속된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거짓표시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적발되거나 미표시로 2회 이상적발되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된다.
끝으로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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