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 수 년간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21.2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대구 소재 축산물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주 A씨는 2015년 5월 경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외국산 축산물 21.2톤(5억4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는 단속에 대비해 일부 구입 거래명세서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업소 명의로 허위 발급 받았고, 외국산 축산물 구입내역을 대장에 고의로 기록하지 않는 등 위반 물량을 축소했다.
외국산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고의로 은닉 폐기하거나 축산물 이력번호를 구입하지도 않은 한우 이력번호로 허위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적발 후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산 축산물 구입 사실을 주변인들과 단속원에게 들키지 않도록 외국산 축산물 포장재를 해장해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PP포대에 넣어 구입한 뒤,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품질관리원은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농관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경북농관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