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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경북농관원”)은유류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이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사용 개연성이 높은 사용자등을대상으로 1월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연말 면세유 집중사용 농업인·법인, 추가배정이 많은공급대상자 및 관련 지역농협, 농지미소유 면세유 사용 농업법인 등대규모 사용자와 관련 판매업체에 대하여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량제품 및 유종이 혼합된 면세유로 인한 농업인 피해 예방을위해 가짜석유류를 공급·사용하는행위에 대해서도 연중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소와 농업인이 공모하여 경유대신 가짜석유또는 등유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판매업소 단독으로 면세유류를가짜석유로 공급하는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농업용 면세유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에만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하며, 농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일이발생하지 않도록 면세유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현장을 발견하였을경우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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