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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5월 가정의 달’을 맞아화훼류의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5월 1일부터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수입화훼류와 국산 절화 11개 품목으로 화훼공판장, 절화 수입또는 도ㆍ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하여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지난달 김천혁신도시 및 도청 이전 지역(안동, 예천)에 대하여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이중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8개 업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개 업소에 대해서는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화훼류를 포함한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한 지도‧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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