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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보건소장은 의사한테 맡겨라” 수성구청 “국가인권위가 의사 독점 위헌 지적” 수성구청이 보건소장 선임과 관련 내부승진 방침을 결정하자 대구광역시의사회와 수성구의사회(이하 의사회)가 ‘밀실인사’로 규정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막중한 자리에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21일 오후 1시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성구청이 공개모집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묵살하고 밥그릇 챙기기라며 호도하고 있다”면서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더 나은 인재를 구해야 한다는 합리적 권고를 매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구시내 8개 구·군 보건소장의 경우 그동안 북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가 직을 맡아 왔다. 북구의 경우 보건소내에 보건과 외에도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종합행정 차원에서 공무원이 내부 승진해 소장을 맡고 있다. 수성구보건소 역시 보건과와 위생과가 있다. 전국의 보건소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가 아닌 공무원이 내부승진을 통해 보건소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대구만 의사출신 보건소장의 수가 크게 많았던 셈이다. 의사회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보건소장 선임과 관련해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곤란할 경우 내부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국가권익위원회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평등권을 위배하는 등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권고한 상태다. 의사회는 이미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근거로 의사 임용을 주장하는 셈이다. 또한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간호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도시행정의 보건행정은 종합적 행정으로 진료도 하지 않는 보건소장을 의사만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집단이기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부 인사 4명과 내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수성구청 인사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부승진을 통해 보건소장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내부승진 방침의 이유는 그동안 수성구청이 2번의 개방형 인사를 통해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했지만 한 번은 임명된 지 3개월만에 전직해버렸고 한 번은 업무수행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 부정적 평가를 받은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보건소 체제상 진료 의사가 5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종합행정을 해야 하는 보건소장은 의사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조직을 아우르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에서 성장한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또 “국가권익위의 법 개정 권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며 “외부인사가 다수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정한 방침은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의 주장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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