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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급 장애인까지

권익위, 기초수급 장애인 의무재판정 검사비용 국가보조 권고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10/29 [11:57]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급 장애인까지

권익위, 기초수급 장애인 의무재판정 검사비용 국가보조 권고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10/29 [11:57]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2급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급 장애인도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만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2급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되면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목욕, 체위변경, 식사도움 등), 가사활동(수급자 거주 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자녀 양육보조, 의사소통 도움 등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 4월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수는 총 268만명으로 추정되며, 등록장애인 수는 252만명(2010년 12월 기준)으로 장애등록율은 93.8%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부담이 되어온 의무재판정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약17만3천322가구로 약 17.0%로 이들의 부담이 덜게 됐다.

현행법상 장애인은 첫 장애판정 이후에도 평균 2년 주기로 재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재판정에 응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특히 중복장애의 경우 재판정을 위한 검사에만도 수십 만 원 들어 재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마저 있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신규 등록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가가 기준비용(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4만원, 기타 다른 장애는 전부 1만 5천원만)의 범위내에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소 1만~2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7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현재는 치료를 중단한 상태인데, 뇌병변의 경우 장애등록을 하고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 MRI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떼는 데 보통 20만원이 들고, 중복장애일 때 수십 만원까지 소요돼 실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중복인 경우 장애판정에 총 120만원이 들어간 사례가 소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가사활동지원은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방문목욕은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다.

방문간호는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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