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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공익제보 8년 만에 예산낭비 드러나

권익위, KT·한국철도시설공단 수사 및 감사 의뢰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3/04 [15:48]

공익제보 8년 만에 예산낭비 드러나

권익위, KT·한국철도시설공단 수사 및 감사 의뢰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3/04 [15:48]

(주)KT,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불필요한 전력유도대책사업으로 국가예산 1,374억여원을 낭비했다는 공익제보자 여상근씨의 부패행위 신고가 사실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철도 통신선에 대한 유도전압 측정 등의 조사를 통해 제보내용을 확인하고 (주)KT,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공공기관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지난 2005년 8월에 여 씨가 신고했던 예산낭비의 진상과 책임이 8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 (주)KT 동대구지사 동촌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여 씨는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전력유도대책사업 관련 업무를 하던 중 전력유도대책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본사에 공사 중단과 사용된 예산의 반납을 건의했다.

하지만 (주)KT 경영진은 이를 묵살하였고 여 씨는 국가청렴위원회에 경부고속철도 전력유도대책 비용 과다설계·집행을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의 이첩에 따라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전력유도대책이 과도하게 수립되어 국가예산이 낭비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전파연구소 등 관계 기관에 고시의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KT는 허위사실 유포, 회사경영진 비방 등의 이유로 공익제보자 여 씨를 파면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여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여 씨는 파면된 상태에서 예산낭비의 실체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전파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가기관의 일부 직원들이 예산낭비의 진상과 실체 규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등을 밝혀냈다.

대구경실련은 여 씨의 원상회복과 예산낭비의 진상규명을 위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국민감사청구 등 ‘공익제보자 여상근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여 씨는 부패행위 신고로 2007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전력유도대책공사의 근거인 전파연구소의 고시인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이 개정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의 전력유도대책공사는 당초 계획의 비해 69%나 절감됐다.

이후 국가청렴위원회가 여상근씨에 대한 (주)KT의 파면처분이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정하고, (주)KT에 파면처분 취소를 권고했지만 (주)KT는 이를 거부한 것은 물론 자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1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관련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예산낭비의 실체와 책임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여 씨와 대구경실련은 (주)KT,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전파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련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낭비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여 씨는 지난해 4월, 불필요한 유도대책공사로 국가예산을 낭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주)KT 등의 관계자들의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상근씨의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전력유도 장해방지대책이 불필요하거나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전력유도대책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도전압 측정을 제안하였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속철도 통신선에 대한 유도전압을 측정했고, 이로 인해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공익제보자 여 씨가 준비해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한 측정 결과 여 씨가 신고한 부패행위가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주)KT,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청 수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

여 씨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손해배상청구 등의 고통과 함께 국가기관의 ‘악성민원인’으로 지목된 8년의 상황은 여 씨의 명예회복과 신분보장 차원을 넘어 정부 부패방지 정책의 타당성, 국가권력의 정당성, 우리사회의 상식과 양심의 문제와 직결된다.

대구경실련은 “여상근씨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은 예산낭비의 실체와 책임에 대한 최종결론은 아니다”면서 “국가권력의 정상적인 작동, 예산낭비의 실체와 책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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