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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KT, 노동자 탄압에 ‘올~레’

회장은 성과급 6억6천만원 40년 근속 여성근로자는 해고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6/07 [16:25]

KT, 노동자 탄압에 ‘올~레’

회장은 성과급 6억6천만원 40년 근속 여성근로자는 해고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6/07 [16:25]
 
KT에서 해고된 김옥희(58)씨는 지난 1969년 체신청에 입사해 올해 1월 해고되기까지 40년 동안 근속한 성실한 여성근로자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명예퇴직 압력에 항거하기 시작한 지난2003년부터의 7년 세월은 김씨에게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세월이었다.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면서 114 분사가 돼 자신의 업무를 잃고 상풍판매 일을 했지만 성실한 근무자세와 화술로 상품판매 실적이 우수했다. 하지만 김씨가 명예퇴직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시련은 계속됐다.

▲ KT에서 40년간 근속했지만 부당한 압력과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옥희(58)씨.     ©
2006년 전신주업무를 수반하는 주택 개통업무로 보직이 바뀌더니 왜관전화국, 북포항전화국 흥해운영팀, 2007년 울진전화국을 거쳐 2009년에는 울릉지사로 발령했다. 한 마디로 ‘이래도 버티나’식의 인사발령이었지만 김 씨는 악착같이 버텼다. 그랬더니 올해 1월11일 KT는 끝내 김씨를 해고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2007년 1월부터 왕따로 인해 회식한번 가보지 못했다. 흥해운영팀에서는 PC도 없는 책상을 주더니 그나마도 아예 난방도 되지 않는 창고로 장소를 옮겨버렸다. 당시는 김씨가 신장염으로 사경을 헤매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최악의 상태였다.

KT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는 전국 여러곳에서 사회문제화 됐으며 특히 충북지역에서는 공동대책위까지 구성되고 언론에도 보도되기까지 했다.

(가칭)‘KT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모임’은 7일 오후1시 대구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에서 해고된 김씨는 노동탄압과 수많은 인권침해로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므로 경북지방노동위는 원직복직 판결을 내리고 KT 또한 김씨에게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KT가 지난 2009년 11월 여성부와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협약식’을 가졌음을 상기하며 “40년 군속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는 기업이 여성친화기업이라니 기가 막힌다”면서 “회장이 한해 성과급만 6억6천여만 원을 주식으로 받으면서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해고까지 하는 KT가 무엇을 향해 올레(Olleh-광고문안)하는지 의문”이라고 KT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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