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군위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2천60필지의 평균지가변동률은 6.06%로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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