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최고가 의성읍 후죽리 1㎡당 164만원, 최저 점곡면 동변리 임야 52원
의성군(군수 김복규)이 국세 또는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의성읍 후죽리 741-8번지 대지 1㎡당 16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농림지역의 점곡면 동변리 413-3번지 임야로 1㎡당 52원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전년대비 전국 3.41% 경상북도 4.79%, 의성군이 1.74%상승했다. 의성군은 조사대상 토지인 250천866필지에 대해 지가조사담당공무원이 조사ㆍ산정하고, 한국감정원 등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의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를 하고 7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의성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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