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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의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최고가 의성읍 후죽리 1㎡당 164만원, 최저 점곡면 동변리 임야 52원

김형만 기자 | 기사입력 2013/05/31 [13:04]

의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최고가 의성읍 후죽리 1㎡당 164만원, 최저 점곡면 동변리 임야 52원
김형만 기자 | 입력 : 2013/05/31 [13:04]
의성군(군수 김복규)이 국세 또는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의성읍 후죽리 741-8번지 대지 1㎡당 16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농림지역의 점곡면 동변리 413-3번지 임야로 1㎡당 52원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전년대비 전국 3.41% 경상북도 4.79%, 의성군이 1.74%상승했다.

의성군은 조사대상 토지인 250천866필지에 대해 지가조사담당공무원이 조사ㆍ산정하고, 한국감정원 등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의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를 하고 7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의성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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