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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의성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4월30일~5월29일까지 이의신청

김형만 기자 | 기사입력 2013/04/29 [11:37]

의성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4월30일~5월29일까지 이의신청
김형만 기자 | 입력 : 2013/04/29 [11:37]
의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22천122호 결정공시지가를 4월30일~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는다.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4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의성군의 경우 전체 개별주택 22천122호의 전년대비 가격변동율은 1.38%이며, 상승 13천958호, 하락 3천781호, 전년동일 4천143호, 신규주택 240호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문성이 있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 조정공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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