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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구미시, 개별주택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4월30일~5월29일까지

김형만 기자 | 기사입력 2013/04/26 [21:36]

구미시, 개별주택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4월30일~5월29일까지
김형만 기자 | 입력 : 2013/04/26 [21:36]
구미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6천252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천11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된 2013년도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61%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6억8천만원(원평동), 최저가격은 1백3십6만원(무을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금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30일~5월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구미시는 결정ㆍ공시가격 및 이의신청 안내 ‘가격결정통지문’을 5월 초 주택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할 예정이다. 인터넷 구미시 홈페이지에서도 주택가격을 조회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해서는 6월28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계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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