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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5.31~7.1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7월말에 최종 확정

황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5/31 [16:35]

경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5.31~7.1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7월말에 최종 확정
황지현 기자 | 입력 : 2013/05/31 [16:35]
경주시가 2013년1월1일 기준 개별토지 376천8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이 조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 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시는 전년대비 지가변동률 6.26%가 상승 한 것으로 조사 됐으며, 시의 전반적인 지가동향은 실거래가 반영률 현실화에 기인한 전체 변동률이 상승세로 나타났다. 지역 내 산업동향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경부고속철도의 개통 및 문화관광산업의 성장이 비약적임에 따라 연쇄적으로 타 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전체적인 부동산 동향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경주시의 최고지가는 성동동 399-64번지(경주역앞 상가)가 7백15만원, 최저지가는 현곡면 남사리 산77번지(임야) 132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경주시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확인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해당부서에 전화로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5월31일∼7월1일)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7월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ㆍ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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