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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6만7천68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30일 결정·공시했다.
성주군은 개별공시지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1일부터 30일까지(20일간) 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7.5%상승했다. 성주군 관내 최고 지가는 성주읍 경산리 23-5번지 대지가 ㎡당242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수륜면 작은리 산216-1번지 자연림으로㎡당 185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 기간인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성주군 홈페이지 접속➡개별 공시지가열람➡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서는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이의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활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등 산출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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