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조달청, 규격미달 제품 쇼핑몰 거래정지

도로안전시설물 생산업체 13개사 14개 제품, 품질기준 미달

황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2/06 [09:51]

조달청, 규격미달 제품 쇼핑몰 거래정지

도로안전시설물 생산업체 13개사 14개 제품, 품질기준 미달
황지현 기자 | 입력 : 2014/02/06 [09:51]
조달청(청장 민형종)이 국민생활 안전사고 및 편의시설과 직결되는 도로안전시설물 생산업체 13개사 14개 제품에 대해 품질점검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조달청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스틸그레이팅, 방음벽 및 방음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7개 제품에 대해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개 생산업체(151개 물품) 중 9.3%인 13개사(14개 물품)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됐다”며 밝히고

“점검물품 미달건수는 스틸그레이팅(9/28건), 맨홀뚜껑(1/16건), 수량계보호통(2/20건), 가로수보호판(1/13건), 방음벽 및 방음판(1/10건), 목재판재(0/30건), 차양(0/30건) 등이라”고 했다.

또한 조달청 관계자는 “스틸그레이팅의 품질 규격 미달률은 32.1%로, 주요 미달 원인은 내구성과 관련된 ‘인장강도‘의 표준규격에 대한 미달로, 이는 공급받는 원자재에 대한 품질검증과 자체 품질관리 등의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이 원인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아울러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가 정지됐음은 물론, 점검결과 및 조달시장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정보는 2월 5일부터 나라장터에 게시해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자재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나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품목은 더욱 철저히 품질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