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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서민 족쇄 불합리한 제도 조달청이 먼저 푼다

조달 참여 중소 용역업체에 입찰자격 완화키로 중소업체 입찰 참여 기회 확대와 정적 가격 보장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9/04 [18:00]

서민 족쇄 불합리한 제도 조달청이 먼저 푼다

조달 참여 중소 용역업체에 입찰자격 완화키로 중소업체 입찰 참여 기회 확대와 정적 가격 보장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9/04 [18:00]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청소, 경비, 운송, 폐기물처리 분야에 대한 입찰 참여 자격을 완화하고 가격도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있도록 입찰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 족쇄용 제도를 풀자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용역업체를 중심으로 짜여졌으며, 이들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와 적정가격 보장을 담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오래 전부터 조달시장에 참여해 왔으나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중소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거 용역 실적의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청소, 경비, 운송 등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85%에서 88%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중소업체들이 조달시장에서 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청년과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했으며, 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가점도 확대실시키로 했다.


운송 용역의 입찰과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유한 장비를 합산평가하도록 해 입찰참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불필요한 요소를 개선한 점도 눈에 띈다. 실제 이전까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장비보유 현황에 지분율을 곱해 평가했다. 예를 들어 10대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각각 10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합해서 10대가 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창조경제의 주역인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데 장벽이 되는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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