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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민형종)이 국정과제인 ‘맞춤형 고용복지(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제도를 경쟁과 성과 지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복지단체지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금융지원(생계비 등)’과 ‘생산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는 간접적 지원‘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계약법령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공공조달분야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간접적 지원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2000년부터 보훈·복지단체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물량배정을 통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보훈복지단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보훈· 복지단체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토대로 경쟁방식을 도입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보훈·복지단체의 홀로서기는 적극지원하고 판로를 넓혀 우수단체를 양성하면서, 직접생산 위반 등 불법적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단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 완화해 단체 수의계약 대상 물품 확대 및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단체별 배정을 허용, 품목 수내에서 중기간 경쟁제품에 국한된 배정 대상물품을 일반물품까지 확대, 세부적인 확대 대상물품은 단체 생산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확정, 공공기관 납품실적만 인정하던 것을 민간부분 납품실적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입시 적격성 평가를 면제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보훈·복지단체의 납품확대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시 보훈·복지단체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를 면제할 계획이다. 특히 단체 생산품의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 확대하고 단체의 경쟁 입찰 참여시 수주기회 제고 등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영상태평가 우대(30점 만점)를 보훈·복지단체에게도 부여한다. 또 신인도 평가시 소상공인에 부여중인 우대조건(고시금액 이하 1.25점, 고시금액이상 0.5점)을 적용하고, 보훈·복지단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단체 간 제한경쟁입찰’제를도입, 적용대상 수요기관이 ‘단체 간 제한경쟁’으로 요청하는 모든 물품을 참여단체별 주무부처로부터 수익사업 승인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단체로 확대해, 5천만원이하 견적경쟁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여 단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단체 생산품 전용물’을 구축해 수요기관이 단체 생산품을 분리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하고, 일부 단체의 규정위반이나 사업 취소 등으로 배정이 취소된 물량은 현재 배정을 받고 있는 단체에게 재 배분 한다. 다만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수요기관이 특정 중증장애인생산단체 지정 없이 조달요청 시 보건복지부 지정 계약대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을 통해 계약체결 해야 한다. 특히 우수단체 인센티브 및 부실단체 제재를 강화해, 직접생산능력, 기술력, 사회적 약자채용, 계약이행 실태 등을 평가해 최우수단체(1개), 우수단체(2개)를 선정, 최우수단체는 물량 배정시 우대하고, 최우수 및 우수단체는 직접생산 실사 2년간 면제, 물품 교체시 교체물품에 대한 실적 면제, 조달청장 포상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단체의 불법적 하청생산 근절을 위해 직접생산 확인 강화로 계약완료 된 건에 대해 ‘자재구매내역과 전기료 납부영수증’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직접생산 여부를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한편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조달을 통해 보훈·복지단체의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직접생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보훈·복지단체는 공공조달시장을 희망사다리 삼아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하청생산 등 불법행위 단체는 부정당제재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의 이번 발표된 지원방안은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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