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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알았어”라고 대답했던 아이가 다른 곳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한 프로그램에서 부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한 결과 아이를 잃어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았다.
아이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35초였다. 2013년 실종아동 발생건수 2만3천89명, 미발견 564명, 연구에 따르면 아이를 가진 부모의 30%가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한다. 특히 놀이공원, 백화점, 버스터미널, 공연장, 박물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부모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곧장 실종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4년 7월29일부터 ‘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 아담)을 시행하고 있다. ‘실종예방 지침’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즉시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하고, 미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실종아동 등은 실종당시 만 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윌시(당시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됐으며, 1984년 월마트에서 이 제도가 시작된 후 미국의 550군데 이상의 기업과 기관, 5만여 대형매장이 코드 아담제도를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특히 이런 다중시설은 경보와 수색의 주체가 되고 연1회 모의훈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아담의 적용으로 백화점 및 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실종됐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떨까? 실종예방지침은 조기발견의 실패가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나만 아니면 됐지’라는 개인주의 생각이 아닌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도 울고 있는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우리나라 가족들 모두가 즐거운 문화생활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반짝제도가 아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실수 없이 시행되는 제도가 되도록 관련시설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빠른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정보화 시대 스마트폰이 대세인 만큼, 시민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의 홍보하는 등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공유했으면 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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