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를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의 엄마가 아이를 잃고 수년간 자신의 아이를 못 찾아 헤매다가 결국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이미 다 커버린 자식을 찾는 스토리다.
비단 드라마뿐만 아니다 통계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실종 신고되는 아동의 수는 2만 명이 넘고 있고 2013년 2만 3천여 건이 신고가 접수되어 아직도 500여명의 아동이 행방불명인 상태이다. 또한 아동 등의 실종은 매년 2천여건 이상씩 증가하던 추세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정부는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아동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란 아동의 실종을 대비해 미리 경찰서에 아동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체사이즈, 특이사항 등 그 외 특징들을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로 자녀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는 제도이다. 18세 미만 아동만 등록하게 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도 등록대상이다. 사전등록방법은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 사전등록신청서라는 양식을 작성만 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을 우려해 등록하지 않은 가정이 많다. 경찰에서는 등록된 정보를 경찰청 별도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키보드보안, 웹구간 암호화, 서버보안, DB암호화, 지문데이터 암호화 등 5단계 보안정책을 반영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출위험 없이 관리하고 있다. 또한 등록 후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6개월∼1년 정기적으로 자녀의 신상을 수정해 놓으면 실종 시 더 용이하다. 흔히들 ‘설마 내 아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은 ‘귀찮아서...’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일 없이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늦기 전에 등록하고 아이를 가진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이 안심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성경찰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