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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선관위, 금품․향응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고발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5/03/02 [16:33]

선관위, 금품․향응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고발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5/03/02 [16:33]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모농협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등의 위반혐의로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상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선심성 금품을 제공한 점, ▲ 편성된 사업이라도 관계법령과 회계규정, 정당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고 선심성 금품을 제공함은 물론 조합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한 점,

▲ 농협 임직원 65명에게 선진지 견학후 견학목적과 무관하게 선심성 온천욕을 제공한 점, ▲ 농가주부모임의 남해관광시 선심성 금품을 제공한 점, ▲농협에 대한 좋지 않은 각종 루머와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 등을 이유로 총50여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총900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점,
 
▲영농회별 내부조직장 간담회시와 각종 계기시 모농협의 신축건물과 농협의 추진사업과 성과 등을 참석자들에게 소명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점, ▲ 현직조합장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조합원명부를 위법․부당하게 사전에 확보해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총 3,600여명을 대상으로 6,600여통 이상의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항시북구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이루기 위해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정조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아울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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