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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 472만원에 전기자동차 소유 가능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3/21 [14:59]

대구시, 472만원에 전기자동차 소유 가능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7/03/21 [14:59]
▲     © 박성원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전국 최대 시보조금 500만원과 국비 578만원을 지원해 472만원으로 초소형전기자동차 르노 삼성의 ‘트위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차량구입 시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교육세 60만원 총 460만원을 차량구입 시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트위지는 1회 충전으로 60.8km 주행이 가능하고 최고속도는 80km/h로, 충전은 일반 220V 콘센트를 이용해 완충시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된다.

  

트위지는 1~2인승으로 해외에서는 소형 물류배달 업종과 출퇴근 및 쇼핑 등을 위한가정용 세컨드카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소형전기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고속도로와 최고제한속도가 80km/h를 초과하는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 추진본부장은 “르노삼성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완성차 생산을 추진하여 지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전국 최대규모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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