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위한 현장방문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3/20 [14:16]

대구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위한 현장방문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7/03/20 [14:16]
▲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현대로보틱스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박성원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는 “제248회 임시회 기간인3월 17일(금) 대구시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심사와 관련하여 사전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 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방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지역은 달성군 유가면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토지 처분) 예정지, 달서구 용산동의 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건물 취득) 예정지 2개소이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은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인현대커민스엔진(유)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매입한 토지를 해당 법인이 해산 한 후 새로이 유치한 현대중공업에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에서는 ’16. 8월 현대중공업 측과 로봇사업부 투자유치를 위한MOU를 체결한바 있고,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병행하여 현대로보틱스 법인을 대구에 설립할계획이다.

 

'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은 민간사업자인 성서홈플러스의 대주주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변경(영국 테스코 →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15.10.23.)됨에 따라 2002년에 체결한 기부채납 관련 협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당초에는 건물 신축 후 토지공시지가의 1%의 임대요율로 50년 사용후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였으나, 변경협약 후에는 건물가액의 5%, 토지공시지가의 3.62%의 임대요율로 무상사용 8.5년, 유상사용 10년 후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변경협약을 통하여 당초에 불합리한 협약 내용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