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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교권 보호 위한 교육 3법 개정 촉구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학교 정상화 위해 교권 존중 돼야"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17:23]

교권 보호 위한 교육 3법 개정 촉구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학교 정상화 위해 교권 존중 돼야"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8/05/15 [17:23]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대구교총)은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 3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교총은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의 학생 1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진로 실태 조사'에서 남녀 중고생 모두 교사를 희망 직업 1순위로 꼽았고, 7만 명의 학부모에게 '자녀가 어떤 직업에 종사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도 교사를 꼽은 학부모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4명은 교사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OECD 회원국 교사 10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 분석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가 한국이 20.1%로 가장 높고(OECD 평균 9.5%),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율도 한국은 36.6%로 회원국 평균(22.4%)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이나 한국교총이 지난 9일 발표한 전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대구교총이 전화 접수 혹은 내담 받은 각종 형태의 고충과 갈등 실례를 보더라도 침해 유형은 반복되고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교권 보호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가 아님에도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단순 훈육 등의 사유로 5만 원 정도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이 제한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이 그렇고, 늘어나는 학교 폭력으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 교육 본연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그렇고, 교육활동이 침해를 받아도 오히려 피해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등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이 그렇다"며 교권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총은 "교권은 학생 인권만큼이나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된 ‘교권 존중’ 의무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뿐, 정작 교육현장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교총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권은 존중되고 교원의 자존심은 회복돼야 한다. 모두가 교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환경에서 권위에 상처 입은 교사에게 사명감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교사의 권위와 재량이 줄고 집단적 무력감에 빠진 현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건 국가의 직무 유기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각자의 책임있는 열정으로 온전한 교육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정말 소신있게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 3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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