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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12일 실시하면서 건축법 위반사실이 드러날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구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시 공무원, 경찰, 역학조사관 등 9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투입해, 신천지 대구교회와 다대오지파장을 비롯한 주요간부 사택 4개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권영진 시장은 "신천지 교인의 명단, 집단 거주지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은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컴퓨터 자료 확보, 시설물 설치・운영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자료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3월 14일 신천지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기위한 다양한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라며, "경찰 고발 후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볼 때,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를 비롯한 신천지 시설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의혹도 제기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의 건축물 대장상 지하1층과 지상8층만 종교시설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 31번 환자의 역학조사에서 4층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확인됐고, 4층 뿐만 아니라 전층에서 예배가 이뤄졌다는 정황도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 6일 브레이크뉴스와의 통화에서 "4층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다"면서 "교육을 했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현장확인 없이는 무단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현재는 폐쇄된 상태여서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 1만434명이 진단검사를 실시해 신천지에 대한 진단검사는 실질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12일 0시 기준으로 대구시는 신천지 관리대상 1만437명 중 검사를 받겠다고 응답한 2명과, 경찰에서 소재 파악 중인 1명을 제외한 1만434명의 진단검사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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