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시력교정수술에서 최신기술을 이용한 첨단장비가 도입되면서 시력교정수술의 기술력이나 안전성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고, 이에 비례하여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력교정수술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장비와 최신 수술법이라 하더라도 100% 안전한 수술은 없으며, 오히려 시력 이상 원인과 눈 상태 등에 따라 충분한 검사와 상담을 거쳐 개인별로 적합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라식은 바쁜 직장인, 라섹은 눈부위 충격 위험이 있는 운동선수 등에 적합한 수술 일반적으로 엑시머레이저수술은 시력이 많이 나쁘지 않은 사람, 라식수술은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필요한 직장인, 라섹수술은 눈 부위 충격 위험이 있는 운동선수나 눈이 작아 각막 절삭기계 장착이 어려운 사람, 눈속 렌즈삽입술은 -8디옵터 이상의 초고도근시 등에 적합한 수술이다. 반면, 통상적으로 엑시머레이저수술은 시간여유가 없는 사람, 라식수술은 눈 부위 충격위험이 있는 운동선수, 라섹수술은 자외선 노출이 많은 군인, 눈속렌즈삽입술은 각막 내피세포가 적거나 각막이 불투명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수술이다. 첨단장비를 사용하는 인트라라식,아이라식,비쥬라식,다빈치라식은 유사한 방식의 수술 라식수술중 레이저 주파수가 약 10-15(1000조분의 1초)로 짧은 펨토세컨(Femtosecond) 레이저 나이프를 이용하는 수술이 있는데, 레이저 장비업체의 브랜드에 따라 인트라라식, 아이라식, 비쥬라식, 다빈치라식 등 다른 명칭의 수술이지만 모두 펨토세컨 레이저 장비를 이용하는 유사한 방식의 수술이다. 브랜드별로 보급대수 및 시술사례, 레이저빔 크기와 속도, 추가적인 장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장·단점도 있다. 또한, 아무리 최신 첨단장비라 하더라도 100% 안전한 수술은 없으며, 개인별 눈 상태에 따라 시력교정수술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시력교정수술은 성장기보다 성인이 된 이후 하는 것이 좋아 성장기인 10대에는 몸이 성장하는 것과 비례하여 눈의 크기와 도수도 변화할 수 있어 최소한 만 18세 이상 성인이 된 이후에 시력교정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술후 1달 정도는 음주나 과음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음주는 수술 부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과음시에는 무의식중에 수술부위를 비비거나 문지를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시력교정수 은 고가의 첨단장비 등 만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반드시 전문의와의 충분한 검사 및 상담을 통해 개인의 눈 상태에 적합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시력교정 수술시 유의사항> 각각의 시력교정술은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수술 전 충분한 검사와 반드시 전문의와 세심한 상담을 해야 한다. 시력교정 수술은 수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소한 만18세 이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몸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 눈의 크기와 도수도 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기인 10대에는 수술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수술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기 전 콘택트 렌즈의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오랜 기간 콘택트렌즈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막 표면에 미세한 변화가 있어 정확한 검사가 어려울 수 있다. 소프트렌즈 착용한 사람은 5~7일 하드렌즈는 2주간 안경착용으로 각막을 정상 회복한 뒤 검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신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임신 중이라면 출산 후 6개월 뒤에 수술하는 것이 좋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에는 호르몬의 변동 등으로 각막이 붓거나 눈물이 감소해 렌즈착용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검사가 어렵다. 수술직전 및 수술 후 1달 정도는 과음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음주는 수술부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과음 시 무의식중에 수술부위를 비비거나 문지를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먼저 질환치료나 의사와세심한 상담이 필요하다. 진행성 근시, 불안정굴절상태, 원추각막, 각막이상증, 안구건조증, 녹내장, 면역저하상태, 당뇨, 임신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수술 후 유의사항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