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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총 공사비 15억 원 중 국비60%, 시비30%, 상인자부담10%의 부담으로최근 준공된 대구 남구 갑문시장 아케이트지붕 설치공사에 투입됐던 건설노동자 29명의 임금이 체불돼 근로자들이 남구청과 원청업체인 (주)한라주택을 상대로 잇단 항의를 제기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갑문시장 공사는 지난 2008년 11월 착공해 당초 올해 6월21일 준공예정이었으나 9월초에야 준공이 돼 한라주택이 1억1천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봉착한 가운데 한라주택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던 (주)명성건설에서 근로자들의 노임 9천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이 공사의 발주처가 남구청인만큼 관급공사 현장에서 노임체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남구청의 입장도 남감하게 됐고 원청회사인 한라주택 또한 임금체불이 자신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도의적인 책임론에 휩싸이는 상황에 곤혹스런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남구청이 이 공사의 입찰조건에 아케이트지붕의 슬라이드형 자동개폐시스템을 가진 명성건설과의 계약을 명시해 원청업체인 한라주택은 명성건설하고만 하도급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한라주택 관계자의 말이다. 명성건설의 특허내용은 화재가 발생해 전원이 차단돼도 비상전원으로 아케이트지붕이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기술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명성건설과의 특허권사용에 관한 협약체결과 입찰조건 명시는 몇 해 전 화재사건을 겪은 갑문시장 상인회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성건설의 특허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많다는 건축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굳이 입찰조건에 명성건설이라는 회사를 명시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라주택은 이미 공사대금 일체를 명성건설에 완불한 상태로 명성건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까지 한라주택이 책임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측은 이미 근로자 노임을 포함한 공사비 전액을 지불한 만큼 체불에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참으로 딱하나 ‘대의변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수단이 없어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 문제는 노동부의 진상조사에 따라 노임지불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고 노동부의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업체측이 수용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에 불과해 해결이 쉽지 않아 추석을 코앞에 둔 체불근로자들의 고통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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