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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근로자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엄단

대구고용노동청 설맞아 체불된 임금 청산 유도 및 지원 방안 실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1/22 [04:15]

근로자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 엄단

대구고용노동청 설맞아 체불된 임금 청산 유도 및 지원 방안 실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1/22 [04:15]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 다가오면서 체불된 임금을 정산토록 유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2월 8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및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서는 한편,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체불액 조사와 체불사업주에 대한 청산지도 등 적극적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회사가 부도나 폐업된 경우는 임금(3개월)과 퇴직금(3년), 휴업수당(3개월)을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도 병행한다.

그러나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조치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절차도 지원한다.

한편, 2012년도 12월말까지 대구․경북지역의 체불금품은 1만8천16명, 약 712억원으로 2011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근로자수는 10.7% 감소했으나, 체불금액은 10.2% 증가했다. 이유로는 작년부터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구. 경북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탓으로 보인다.

712억원 가운데 342억원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로 청산됐고, 아직 해결하지 아니한 354억원에 대하여는 체불사업주를 사법조치했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발생된 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조기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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