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앞 4대강공사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한 달째 이뤄지고 있다. 이들이 이곳에서 농성전을 펼치는 것은 4대강공사의 발주처인 대구시 건설본부가 중구청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지난 4월25일부터 1주일간 중구청 로비 농성을 벌이다가 ‘안전상의 이유’로 투입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그로부터 천막을 치고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금호강 45-2공구 구간에서 일한 건설기계 노동자들로 대부분 덤프트럭 운전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억여 원의 임금이 체불됐지만 시공사는 자금난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발주처인 대구시건설본부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1인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500여 만원까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체불된 임금을 대구시가 대신 갚아줄 근거가 없고 남은 공사대금 역시 노동자들에게 직접 나눠줄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남은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해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 공탁한다고 해도 심사 시간이 적지 않아 당장의 생계곤란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소요되는 압류 순위가 밀릴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급된다는 보장도 없다. 노동자들은 “대구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이 웬말이냐”며 대구시의 감독책임을 추궁하지만 임금체불의 직접적인 원인이 대구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총 사업비 290억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금호강 45-2공구 사업을 위탁받은 대구시는 지난 2010년 7월 해당구간 공사를 B건설과 H건설에 발주했다. B건설은 다시 S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S사는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조합원 100여 명과 건설장비사용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S사가 채무관계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공사 준공금 5억여 원을 가압류 당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자 대구시 건설본부로부터 지난해 12월~1월분 공사대금 5억여 원을 받고도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대구시에 임금을 먼저 해결해주고 나중에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으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구시는 직접 사용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직접 지불하게 되면 감사대상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충은 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덤프트럭 할부금은 물론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가하면 몇몇 노동자들은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3일 오후에는 노동자 100여명이 대구시청으로 몰려가 김범일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수차례 충돌이 있었다. 대구시가 법과 원칙만 내세우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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