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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보국)이 6월 한달간 지역의 취약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29개 업장에서 총 8억 4천여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번 정기감독은 ‘임금체불 등 신고다발사업장’, ‘신설된 지 5년 미만사업장’, ‘감독청원사업장’ 등 근로조건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3대 고용질서(임금체불, 최저임금미준수, 서면근로계약미체결)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노동청은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등 법위반사항11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특히 임금체불이 적발된 29개소에는 체불액을 빠른 시간안에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보국 청장은 “임금체불 등 신고다발사업장의 평균체불액이 타점검사업장 대비 128% 많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지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근로조건 취약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체불근로자가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고용노동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의 권익 및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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