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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지청장 유한봉)은 근로자 3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약 2억 9천만원을 체불한 후 도피 중에 있던 악덕사업주 김 모씨(남. 47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 씨는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지난 9월경 사업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 몰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4억 원이나 되는 회사의 장비 등 자산을 일반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후 잠적했다.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등은 모두 체불됐으며 하루아침에 이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김 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휴대전화 등 연락도 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조회와 통신영장 집행 등 끈질긴 탐문 및 추적 수사를 통해 김 씨를 붙잡았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도주한 악덕사업주 16명을 구속시켰다. 이는 2009년 2명,2010년 11명, 그리고 2011년 13명에 이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끝까지 추적해 엄정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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