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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근로자 민원 상습업체 뿌리 뽑겠다"

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상습업체에 선제적 대응 근로자 권익 및 조건 보호 효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11/29 [14:34]

"근로자 민원 상습업체 뿌리 뽑겠다"

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상습업체에 선제적 대응 근로자 권익 및 조건 보호 효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11/29 [14:34]

상습 체불, 인권 유린 등 노동 현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취약한 업체에 대해 감독기관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이제까지는 민원이 발생하고, 상호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사후 처리에 주로 업무를 담당해왔던 고용노동청이 올해 들어 5건 이상의 신고사건이 반복 접수된 사업장, 감독청원이 접수된 사업장 등 15개소를 자체 선정, 지난 한 달간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감시했다.

특히 이번 수시감독은 상습 체불 사업장 등에 대한 사후적인 사건 처리가 아닌 선제적 감독을 통해 신고가 어려운 재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 그 추이가 더욱 주목된다.

대구에서는 15개 업체가 지난 한 달간 수시 감독을 받아왔는데, 감독 이유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체불,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가장 많았고, 12개 업체에서 총 29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하는 한편, 시정에 불응한 사업주는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는 최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3개소 4천 7천백만원가량 되었으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수당 역시 5천여만원을 넘겼다.

또 연장 근로수당 50만원, 임금 미지급 6백만원 등이 적발됐다. 전체 피해자는 174명이나 됐고, 이들이 총 받아야 할 미지급금액은 1억 420만원 가량이나 됐다.

황계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고의적인 임금체불이나 취약한 노무관리 등으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업장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주들의 준법의식 함양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법 위반과 신고사건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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