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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 이하 노동청)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고 이를 반환치 않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2012년까지 실업에 따른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받고 적발되어 반환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는 모두 36명이다.
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사실이 드러날 경우, 1차적으로는 반환을 요청하고 회수에 나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조치에 나서는데 일정기간 내 반환을 약속받는 일이다. 형사고발을 당하는 상황은 이 과정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마지막 3단계 경우다. 이들 36명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기회가 제공됐지만 끝내 반환을 하지 않은 사람들로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되고, 재판에 회부되면 최소 수 백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다. 벌금 부담은 물론, 부정수급액도 반환해야 하는 이중고가 닥치는 셈이다. 노동청 이계태 팀장은 “이들 체납자들이 대부분 형편이 어렵다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부정수급인 만큼 회수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고발까지 가야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부정수급은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근무하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장기간동안 재취업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취업의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법이 정한 일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받는 이들은 취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역시 부정수급이다. 지난 2012년 한해 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천797건이나 된다. 금액은 9억7천3백만원이다. 다른 지역은 대상자 자체가 많고 실제 지급하는 비용도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정수급액도 그만큼 많아 적어도 국내에서 한해 동안 부정수급으로 새는 예산은 100억원은 족히 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해마다 건수믐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홍보 및 계도만 잘하면 실업급여 정책은 자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청은 이들 36명외에도 납부의사를 밝힌 별도의 10여명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은 본인들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범죄행위다.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다양한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과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적발해 형사고발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단기간 근로사실이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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