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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안전관리 없는 고소작업차 위험에 무방비

7일 대구서 높은 빌딩 작업용 작업차 무리하게 작업하다 근로자 추락 1명 사망 1명은 중상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3/08 [19:03]

안전관리 없는 고소작업차 위험에 무방비

7일 대구서 높은 빌딩 작업용 작업차 무리하게 작업하다 근로자 추락 1명 사망 1명은 중상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3/08 [19:03]
대구시 중구 소재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와 관련,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차의 중지 및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으며 위반 사항 발견 시 공사 책임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청 조사결과 이날 사고는 고소작업차로 외벽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붐대를 옆으로 무리하게 기울여 작업을 하다가 붐대가 파손, 2명의 근로자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명 사망 외에 다른 한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작업차 확인 결과 해당 작업차는 안전인증법 개정 전인 2006년도에 출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이번사고를 계기로 관내 건설현장에 사고사실을 전파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등 각종 지도·감독 시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공사가 고층화 되면서 2009년 안전인증 법 개정 전에 출고된 고소작업차는 안전검사 의무가 없어 노후된 고소작업차로 인한 대형사고가 매우 우려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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