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이상 기업 노동자들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을까고용노동청 4월 30일까지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현황 워크넷에 공시 명령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등을 조정하기 위해 기업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용형태공시제도라는 게 있다. 지난 해 도입된 ‘고용형태공시제’는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토록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3월 31일까지의 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을 파악해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단시간 근로자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 추이에 따라 공시 내용에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항목을 신설했다.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체의 단시간 근로자 현황과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대상 노동자는▴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소속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용역 등) 이며, 공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하면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고용노동청, 고용, 워크넷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