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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 경북 체불 임금 493억 ‘심각’

지난해 비해 34% 증가 노동청 검찰과 공조 활동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8/22 [17:29]

대구 경북 체불 임금 493억 ‘심각’

지난해 비해 34% 증가 노동청 검찰과 공조 활동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8/22 [17:29]
지난 7월말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의 기업들이 체불한 노동자 체불 임금은 493억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368억원 가량에 비해 33.9%나 증가한 수치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대구 달서구와 북구, 칠곡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만 100억원 이상이 체불되어 있다. 원인으로는 병원과 양산·안경 등 사양산업의 밀집과 하청업체 물량 급감에 따른 경기불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65.1%를 차지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36.2%, 건설업 19.1%, 운수창고통신업 12.1%,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0.9%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점유비중은 낮으나 전년도에 비해 운수창고통신업은 317.8%, 도소매음식·숙박업은 63.1%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추석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의 마음도 초조하다. 대구지방노동청(청장 황보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석전 2주간(8.25∼9.5)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고용노동청과 소속 지청에 ‘체불임금청산 지원 기동반’을 두고 체불발생시 현지출장 등을 통한 신속한 해결, 체불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집중관리,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의 협조를 받아 사법처리까지 고려하는 한편, 지도기간 중 집단체불시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지역 내 자치단체와 발주처, 원도급업체, 대기업 등에는 공사 및 납품대금 조기지급을 촉구하고,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강화한다. 특히,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에게는 융자지원, 재직중인 근로자는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등의 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근로자들이 편안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대기업, 유관기관에서도 체불청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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