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어촌계장과 공무원 등 10명을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의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경북 동해안 각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가 국비 및 지방비 등을 지원받아 정부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편법 수령한 뒤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건을 수사한 결과, 국고보조금 총 3,9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10명을 검거했다. 포항시 남구 D어촌계의 경우 지난 2008년 11월 21일 1억 3백만원 규모의 수산물판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장 김모씨(52세)가 평소 친분이 있는 무등록 건설업체 D사대표 곽모씨(39세)와 공모, 공사금액을 부풀려 과다 계상하여 국고보조금300만원을 빼돌린 혐의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포항시 공무원 이모씨(43세)는 신축공사금액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항시 남구 S어촌계의 경우 2008년 11월 28일 1억 7천만원 규모의 어촌계 공동작업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포항의 S건설사 현장소장 및 건설업체 직원이 공모, 작업장에서 발생된 건축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60톤을 마치 220톤으로 처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변조한 뒤 포항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450만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혐의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경북 동해안 관내 다른 어촌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국고보조금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