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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신현국(58) 문경시장 사건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시장이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측근이자 건설업자인 송 모 씨를 시켜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 3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바 있다. 신 시장은 첫 경찰 소환 뒤 지난달 15일까지 모두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한편 건설업자 송 모씨는 지난 4월7일 이미 구속된 상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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