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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신현국 문경시장 시장직 유지 가능성 커

9일 항소심서 선고 유예 판결 받아내며 검찰에 승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1/06/10 [02:17]

신현국 문경시장 시장직 유지 가능성 커

9일 항소심서 선고 유예 판결 받아내며 검찰에 승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1/06/10 [02:17]

신현국 문경시장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인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시장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 시장은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신현국 시장이 비록 종친들에게서 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본인이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고 종친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금을 한 점과 그동안 시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재발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는 재판부의 판결과 함께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 신현국 문경시장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변호사 비용을 후원계좌를 통하지 않고 종친회로부터 신 시장이 모금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변호사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기소, 지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추징금 1억 4천 7백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 한다는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서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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