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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인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시장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 시장은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신현국 시장이 비록 종친들에게서 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본인이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고 종친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금을 한 점과 그동안 시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재발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는 재판부의 판결과 함께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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