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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공정위 하도급대금 실사 또 실시

설 명절 자금난 해소 목적 원도급사 하도급업체에 대금 조기 지급 유도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1/04 [09:50]

공정위 하도급대금 실사 또 실시

설 명절 자금난 해소 목적 원도급사 하도급업체에 대금 조기 지급 유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01/04 [09:50]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최영수)는 설날을 앞둔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도급 관련 업체들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해 좋은 결과를 얻어낸 바 있는 공정위는 이번 설에도 같은 유형의 신고 센터를 설치해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하도급대금을 조기지급 하도록 유도.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대구․경북지역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로, 운영기간 중에는 전화,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직접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대구․경북상공회의소와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대구․경북) 등 관련 단체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사실을 통보하고, 대구ㆍ경북 소재 대기업에 대해서도 설날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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