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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공정위 추석전 불공정 하도급 엄단

하도급금 지연 업체 등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운영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난 해소 기대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8/07 [22:46]

대구공정위 추석전 불공정 하도급 엄단

하도급금 지연 업체 등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운영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난 해소 기대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8/07 [22:46]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설춘호)가 추석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용한다. 기간은 8월 6일부터 한 달간으로 평소보다 많은 자금 소요가 있는 명절에 대비,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는 것을 차단해 자금난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이미 지난 설명절 때도 실시해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는 공정위는 이번에도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은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공정위에서 직접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접소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6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한편, 대구공정위는 대구ㆍ경북에 소재한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등 14개 원사업자 관련 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요기업에 대해서도 상생협력차원에서 하도급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예상되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하도급 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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