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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기획1>본공사 주겠다 미끼... "모델하우스 꿀꺽한 업체를 찾아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4/09 [16:52]

<기획1>본공사 주겠다 미끼... "모델하우스 꿀꺽한 업체를 찾아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5/04/09 [16:52]

【브레이크뉴스】이성현 기자=부산의 모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초기 견본주택 가구공사 하도급 대금이 업체에 지불되지 않아 당시 공사를 실행한 업체와 시행사, 시공사간 책임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관할 기관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공사에 지불되지 않은 금액은 1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A(가구 공사 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21년 말 시공사 B가 건설하는 부산 모 지역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에 있어 준비 단계인 모델하우스의 주방 등에 대한 가구공사를 의뢰받아 2022년 4월 완료했다. A가 1억원에 불과한 이 공사를 맡게 된 데에는 견본주택 공사를 무상으로 해 주는 대신 본공사 시 A에게 가구 공사를 주겠다는 구두 약속 때문.

 

그러나, 본 공사가 시작됐어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확인해 본 결과 약속됐다고 믿었던 그 공사는 다른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 없었던 업체 A는 시공사에 견본주택 공사비라도 달라고 청구해 봤지만 이마저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대구 지역 A업체(이후 A)는 지난 2월 말 부산남부경찰서에 시공사 B 업체(이후 B)를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본공사 미끼 견본주택 무상 제공 "그 책임엔 나 몰라라" 

 

시공사에 공사비를 청구한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 2021년 말 어느 날 A 업체에 설계도면 업체가 가구 공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연락이 왔고, 도면을 받은 A 업체는 도면대로 공사를 완료했다. 시공사인 B의 임직원들이 품평회를 통해 2차 수정까지 하면서까지 완료해 준 A 업체는 이때까지만 해도 공사를 외뢰한 쪽이 시공사인 것으로 믿고 있었다. 믿었던 이유도 있다. 

 

그러나 이후 시공사는 견본주택 가구 공사 발주를 전면 부인했다. 이상함을 느낀 A 업체는 고민 끝에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시행사 C,D 업체로 된 가구공사 발주 사실확인서의 존재를 알게 됐다. 

 

A 업체가 시공사인 B를 고발한 데에는 시공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견본주택 가구공사 발주) ‘사실확인서’가 공사 대금을 포함한 하도급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증언 때문. 

 

▲ 하도급 업체가 중간에 끼인 체, 위조 논란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된 공사 발주 "사실확인서"   ©



 

A업체 대표는 “2021년 12월경 시공사 B가 부산 북구 일원 소재 신축 주상복합아파트의 주방에 들어가는 가구 공사권을 우리에게 주는 조건으로,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는 붙박이장 등의 가구 제작 및 설치를 무상으로 해 주기로 구두계약을 했다. 이 계약에 따라 모델하우스에 설치하는 가구 관련 도면을 받아 도면에 맞게 모델하우스 가구 제작 설치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A는 또 “이후에도 위 아파트의 붙박이장 등 가구의 설치 공사권을 받기 위해 B가 요구하는 대로 아파트 건축의 공정별 도면 수정작업을 걸쳐 견적서를 작성했고, 심지어 견적 금액도 B가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 조정해 주었음에도 B는 체결한 계약(구두계약)을 지키지 않고 2023년 4월경 공사권을 다른 업체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발인 A업체 대표는 모델하우스에 들어간 붙박이 등의 가구제작비 및 공사비만이라도 받기 위해 1억1천 2백여만원을 B에게 청구했으나, 시공사 B는 모델하우스는 자신들이 발주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는 것. 

 

실제, A는 2023년 12월 12일 시공사 B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시공사 B는 모델하우스 가구공사를 발주한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시행사라고 주장하고,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였던 C와D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가구공사 발주는 시행사가 발주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김)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사 중 한 곳인 C업체는 시공사 B가 공정위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위조된 것, 즉 자신은 그런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부정했고, 공정위는 이 사건이 형사 사건(사문서 위조)으로 넘어가야 할 사안을 고려해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A 업체는 “본 공사를 전제로 메일과 전화를 통해 내게 처음 접근했던 곳은 설계도면 업체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본 공사를 위한 입찰 시즌이 도래되었을 때, 시공사 관계자와 본격적으로 본 공사에 대한 논의와 조율에 들어갔다. 이때 했던 논의는 처음 모델하우스 가구 공사를 무상으로 하는 대신 본공사를 준다는 구두 계약의 이행 단계였다. 논의 중 심지어 ’다른 업체에서 10억원의 견적이 들어왔으니 그 금액의 견적이 아니면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언질까지 있었고, 견적서를 10억 원에 맞춰서 변경 제출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그 관계자와의 소통이 공동 입찰의 한 과정이라고만 주장하며 견본주택과 본공사 수주 약속은 자신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 시공사에 공사비를 청구를 위한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관계자가 퇴사했다느니 하면서 일절 응대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공정위에 제소했고, (시공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댓가는 누구든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이같은 주장에 시공사 B 업체의 관계자는 “우리는 가구 공사를 했다는 그 업체를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구 공사 발주를 하지도 않았다. 공정위에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는데, 시행사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우리에게 보내왔고, 그 확인서를 우리가 공정위에 제출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했다면 계약서가 있지 않겠나, 계약서 없는 공사가 어디 있나. 그분의 말이 맞는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계약서를 들고와서 청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고 오히려 업체 대표를 의심했다.  

 

그는 본공사와 관련해 직원이 해당 업체 대표와 소통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분이 얘기하는 분은 우리 여자 직원 같다. 근데 녹취록과 소장 들어온 거 보니까 이름도 다르더라, 오랫동안 그렇게 소통을 하고 그랬다면 하다못해 명함 한 장이라도 있거나, 이름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누구와 본 공사건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어떤지, 직책이 뭔지 그것도 모르는 그게 계약이 성립 가능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견적을 받고 하면서 담당자가 그쪽 회사 업체하고 통화해 견적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맞출 수가 있다. 근데 그 여직원이 두움 주자고 한 것을 붙잡고 늘어질 게 아니다. 속된 말로 직원이 공사 줄 수 있나? 공사를 그 직원이 주느냐”며  ”말꼬리를 자꾸 늘어줄 게 아니라 계약서하고 정확하게 도대체 어떤 사기꾼한테 그걸 받아서 왔는지 그 사기꾼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누구하고 그분이 이야기해서 모델하우스 가구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는 대신 본공사를 맡긴다고 했는지, 그 사람을 밝히면 된다. 왜 그 사람은 밝히지 않고 우리 직원만 괴롭히나. 우리는 그 사람과 계약한 바도 없고, 본공사를 미끼로 모델하우스 가구 공사를 의뢰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실확인서 위조를 주장하는 C 업체에 대하여도 물었다. 그는 “(위조 주장을 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가구 공사를 했다는 그 업체와 시행사 C업체가 본공사를 미끼로 모델하우스 무상 공사 이야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C와D사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사를 같이 하다가 중간에 찢어진 것으로 안다. 다만, 무슨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불법으로 가구를 납품할 때 서비스로 넣기로 하고 그게 중간에 틀어지니까 그 사람한테는 책임 못 물리고..... 당연히 아는 사람 통해서 어떻게 그 속된 말로 사바사바에서 가구 좀 납품해 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틀어지니까 이제 와서 돈 보내라, 돈 내놔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를 물고 늘어지나, 그것도 적당히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찌를 데는 다 찔러가면서 이게 뭔 쓰레기 짓이냐”고 격분했다.

 

본지는 가구 공사를 시행사인 C와 D 업체가 A에 발주했다고 사인한 ’사실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C와 D사 대표에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으나 두 업체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 

 

A 업체 대표자 P씨는 시공사 관계자가 제기한 모 시행사와의 의심관계에 대하여 “ 시행사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거니와 시공사인 B가 공정위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본 뒤에야 그런 시행사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강력 부인했다. 

 

A 가구 업체 대표 P씨의 고발장은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현재 조사를 준비 중으로, 서류 검토를 마치는 대로 양측을 불러 본격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 관련 상임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간간이 불미스러운 소리가 담긴 민원들이 들린다”며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고 불편한 내용들이 보이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연말 국정감사에서 다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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