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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발주처 핑계 원청업자 하도급금 지연 철퇴

지역 업체 하도급금 지급 의무 위반에 원금과 지연이자 지급해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6/18 [17:34]

발주처 핑계 원청업자 하도급금 지연 철퇴

지역 업체 하도급금 지급 의무 위반에 원금과 지연이자 지급해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6/18 [17:34]
하도급을 수급한 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도급 업자와 정산에 합의했다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18일 잔여 하도급대금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를 하였음에도 발주자로부터 추가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합의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주)엔아이텍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주)엔아이텍은 SK건설(주)로부터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공장 건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SK건설 LIBS #8, 9 Project 철골’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제품을 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와의 정산협의를 통해 잔여 하도급대금 3천75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합의하고도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하도급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주)엔아이텍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은 잔여 하도급대금 3천750만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정산합의 등 약정한 사안들에 대해 잘 지켜지지 않는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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