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정위, 대리운전 협회 검찰에 고발소속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제한 개인사업자 자율 결정 불법적 개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소속 대리운전 업체의 홍보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전화번호 변경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로 대구대리운전협회(이하 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속 대리운전업체(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징계관리규정’을 시행해 왔던 것으로 발혀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에 적발된 협회는 대리운전업체가 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나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주체가 바뀌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에게 이용에 따른 혜택을 제시하는 내용(예:○회 이용시 1회 무료 등) 등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도 금지시켜 왔으며,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을 대신해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주점, 음식점 등의 업소에 회당 현금 또는 그 값어치 이상의 물품을 수수료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0년 10월엔 수속된 대리운전업체가 고객에게 무료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시행한 것을 비롯해 2011년 5월부터는 업소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물품만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업내용 및 활동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협회에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1항 제3호를 적용,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통지명령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과함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개별 대리운전업체들이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구지역 대리운전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다른 비슷한 업종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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