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 발주 공사 담합 업체 1천억원대 과징금경남기업 등 22개 대형 업체에 1천 746억원 과징금 가스공사는 담합 사전 탐색 시스템 구축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구간과 가격 등을 답합해 입찰한 대형 공사 업체 22개사에 공정위가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7일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각 건설공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등을 정해 입찰 참여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 74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경남기업을 포함해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이며,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업체별로 낙찰 공구를 배분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27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건이었다. 한국가스공사도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각 건설사별로 담합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입찰담합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입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소송금액은 입찰담합으로 판명된 27개 주배관 공사 평균 낙찰율(약 84%)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 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0%)의 차이를 각 건설사 최종 계약금액에 적용해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그간 대규모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입찰참가 가능 실적기준금액 하향조정, 실적 미보유사 PQ가점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사를 포함한 신규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해왔다”며 “지난해부터는 업체 간 투찰금액 모의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형공사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의 ‘공종별기준금액’ 에 예정가격 산출율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 2012년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시 입찰담합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지만,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공정위에 실질적인 조사를 의뢰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담합조사 근거자료 보강을 위한 ‘입찰담합포착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이와 함께 입찰참여 가능 실적보유기준 완화와 주계약자 공동계약 제도 적용을 통해 실적이 없는 중소 전문 건설사의 입찰 신규 참여를 확대하거나 송유배관 시공경험 등 유사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배점 수준을 확대 시킬 예정이다.그럼에도 담합이 발각될 시, 지난 2012년부터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를 도입해 발주기관의 원활한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조건을 마련, 입찰업체의 사전 입찰담합 행위를 강력 경고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와 함께 제보 및 신고를 활성화해 나가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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